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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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1 10:31 조회2,0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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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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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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