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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렴메세지 3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Ⅲ- 금품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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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 17:48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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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3 금품등 수수금지_2022년 02월 27일(월) ~ 2022년 04월 30일(토)까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렬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금품의 경우 직무에 상관없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받아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해 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백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_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다른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외됩니다.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이하로 함께 하는 식사에만 해당되며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금액을 지불하거나 상품권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1_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2_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외부강사에게 사례금을 주는경우를 목격했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회의,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이 해당되며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 원고 작성, 프로그램 출연, 행사 진행 등은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100만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경우 4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3을 마무리하고 다음 게시글에서는 청탁금지법4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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