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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렴메세지 2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Ⅱ-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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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3:11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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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_부정청탁 금지. [2022년 02월 27일 (월) 부터 2022년 04월 30일 (토)까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급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급자는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 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정 청탁 금지에 해당하는 14가지 대상 직무는 1. 인사/허가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청탁 금지 예외 사유 1.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 청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1.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징계대상 2.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일반인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직자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 4.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으 ㅣ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 관련 참고 판례 1. 인정사실 : 공직자가 하급자로부터 특정 직위로 보직을 희망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직근하급자에게 보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직근 하급자는 인사담당자에게 희망 보직으로 지시하여 인사 발령 판단 : 관리훈령 등에 따른 절차가 있음에도 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부정청탁이며, 해당 공직자는 평소 알아보라는 식으로 업무지시를 해왔기에 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 부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 마무리_다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3에서는 금품등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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