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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렴메세지 2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 16:3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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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위반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신고 안내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무료)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로 우편 발송 | 팩스신고 : 044-200-7972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전면보호 및 비밀보장 제도를 시행 | 조사 시 참여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해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이첩/송부 후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 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2023년청렴메세지2호청탁금지법위반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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