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환경교육사 3급 자격취득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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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 16:58 조회3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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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학과와 유사전공 인정과목 안내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자격취득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환경교육사 3급 과정은 하반기 신청기간은 `24. 7. 9. ~ 7. 12.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하반기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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