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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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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지침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이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진흥원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법령 · 기준(진흥원 내부규정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 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개인,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진흥원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에는 공단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나.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에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진흥원에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 지분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법령 · 기준에 따라 지휘 · 감독하였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법령 · 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

 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

 

3(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진흥원의 원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진흥원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법 제5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5(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6(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7(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8(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9(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0(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1(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2(위반행위 신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진흥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4(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5(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6(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17(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18(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지침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19(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22(징계양정 기준) 원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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