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질오염분석기관으로 등록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물 속에 존재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류 제4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등
순번 | 분석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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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소이온농도 (pH) |
2 | 온도 |
3 | 용존산소 (DO) |
4 | 색도 |
5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6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과망간산칼륨법 |
7 | 부유물질 (SS) |
8 | 시안 (CN) |
9 | 불소 (F) |
10 | 비소 (As) |
11 | 수은 (Hg) |
12 | 유기인 |
13 | 인산염인 (PO4-P) |
14 |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
15 |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
16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
17 | 6가크롬 (Cr+6) |
18 | 카드뮴,납,구리,아연,철,망간,알루미늄 등 기타 중금속 |
19 | 총노르말헥산추출물질 |
20 | 염소이온 (Cl-) |
21 | 암모니아성 질소 (NH3-N) |
22 | 아질산성 질소 (NO2-N) |
23 | 질산성 질소 (NO3-N) |
24 |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
25 | 셀레늄 (Se) |
26 |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
27 | 전기전도도 |
28 | 클로로필a |
29 | 스트론튬 (Sr) |
30 | 맛 |
31 | 냄새 |
32 | 탁도 |
33 | 경도 |
34 | 증발잔류물 |
35 | 황산이온 |
36 | 다이아지논 |
37 | 파라티온 |
38 | 1.1.1.-트리클로로에탄 |
39 | 1.2-디클로로에탄 |
40 | 클로로포름 |
41 | 사염화탄소 |
42 | 디클로로메탄 |
43 | 벤젠 |
44 | 안티몬 |
45 | 톨루엔 |
46 | 에릴벤젠 |
47 | 크실렌 |
48 | 1.1-디클로로에틸렌 |
49 | 염화비닐 |
50 | 브로모포름 |
51 | 총유기탄소 (TOC) |
52 | 알칼리도 |
53 | 바륨 |
54 | 아크릴로니트릴 |
- 강표빈 연구원 | Tel : 061-430-8374 | E-mail : rkdvyqls@jeipi.or.kr
2017년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국립환경과학원 제70호, '17.09.11)받아 관련법률에 의거 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의 농도에 대한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구분 | 분석항목 | 기준 | 대상폐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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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목 (11)항목 |
1 | 납 또는 그 화합물 | 3 mg/L 미만 |
분진· 소각재 별표 1 가항. |
광재·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고화 처리물,폐촉매 |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1항목) |
2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 mg/L 미만 | ||||
3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5 mg/L 미만 | ||||
4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0.005 mg/L 미만 | ||||
5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0.3 mg/L 미만 | ||||
6 | 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 1.5 mg/L 미만 | ||||
7 | 시안화합물 | 1 mg/L 미만 | ||||
8 | 유기인화합물 | 1 mg/L 미만 | ||||
9 | 테트라크롤로에틸렌 | 0.1 mg/L 미만 | ||||
10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 mg/L 미만 | ||||
11 | 기름성분 | 5% 미만 | ||||
할로겐족 (17)항목 |
1 |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
5% 미만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
폐유기용제 | ||
2 |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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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테트라클로로메탄 (Tetrachlorom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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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Dichlorodifluorom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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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Trichlorofluorom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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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디클로로에탄 (Dichloro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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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트리클로로에탄 (Trichloro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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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Trichlorotrifluoro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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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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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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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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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디클로로벤젠 (Dichlorobenz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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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모노클로로페놀 (Monochlorophen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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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디클로로페놀 (Dichlorophen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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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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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3-디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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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1,1,2-Trichloro-1,2,2-trifluroethane) |
- 강옥비 연구원 | Tel : 061-430-8376 | E-mail : kob1203@jeipi.or.kr
-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
1.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배출ㆍ운반ㆍ보관ㆍ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운반ㆍ보관ㆍ사용에 있어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이 없음
-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순환자원의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
※ 최초 순환자원 인정 후 3년 이내 재인정
폐지류 | 폐금속 | 폐유리 | 폐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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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제조용: 3% 이하 그 외 용도: 5% 이하 |
2%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성상, 일정 등 협의
- 견적 확인 및 의뢰서 접수
- 시험수수료 청구 및 납부
- 시료채취
- 이물질 함유량 분석
- 결과 안내 및 성적서 발급
- 이대규 연구원 | Tel : 061-430-8375 | E-mail :han94626@jeipi.or.kr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및 제12조(실내공기질측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년1회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 보고하여야 함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_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구분 | 측정항목 | 유지기준 | 권고기준 | 신축공동주택 | 대중교통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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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세먼지 (PM10) | ○ | ○ | ||
2 | 초미세먼지 (PM2.5) | ○ | ○ | ○ | |
3 | 이산화탄소 (CO2) | ○ | ○ | ○ | |
4 | 폼알데히드(HCHO) | ○ | ○ | ○ | |
5 | 총부유세균 | ○ | ○ | ||
6 | 일산화탄소 (CO) | ○ | ○ | ||
7 | 이산화질소 (NO2) | ○ | |||
8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 | ○ | ||
9 | 곰팡이 | ○ | |||
10 | 라돈 | ○ | ○ | ||
11 | 석면 | ||||
12 | 오존 |
시설구분 | 규모기준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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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학역사 | 모든 시설 | ○ | |
2.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 |
5.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 | |
6.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 | |
7.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 | |
8.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 | |
9.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 | |
10.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 | |
11.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 | |
12.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 | |
13.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 | |
14. 대규모점포 | 모든 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 ○ | |
15. 장례식장(지하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 | |
16. 실내 영화상영관 | 모든 시설 | ○ | |
17.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 | |
18. 옥내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 | |
19. PC방 | 연면적 300㎡ 이상 | ○ | |
2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 | ○ | |
21.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 | |
22.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 ○ | |
23. 실내 공연장 | 객석수 1천석 이상 | ○ | |
24.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수 1천석 이상 | ○ | |
24. 목욕장업 | 연면적 1,000㎡ 이상 | ○ |
- 강표빈 연구원 Tel: 061-430-8374 E-mail: rkdvyqls@jei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