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진흥원, 국가장기간 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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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3 14:33 조회5,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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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와 국가장법에 따라 故 김영삼 前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는바, 국가장 기간동안(`15.11.26 24:00까지) 조기 게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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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와 국가장법에 따라 故 김영삼 前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는바, 국가장 기간동안(`15.11.26 24:00까지) 조기 게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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