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2022년 청렴메세지 4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Ⅳ- 위법행위 신고 및 처리 > 청렴게시판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보기

QUICK MENU


청렴게시판

2022년 청렴메세지 4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Ⅳ- 위법행위 신고 및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 00:00 조회331회 댓글0건

본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위법행위 신고 및 처리_2022년 02월 27일(월) ~ 2022년 04월 30일 (토)까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청탁 신고 처리 절차_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가 신고를 진행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
청탁 성격 별 대응 조치법_부정청탁의 경우 서면기관장에게 서면신고, 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 및 거부의사 표시 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청탁 성격 별 대응 조치법_소속기관장은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 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청렴한 진흥원, 청렴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평가
결과보기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로고
  • 법인명(단체명):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대표자: 김형순 / 사업자등록번호: 415-82-14551
    주소 : [59205]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1길 1
    대표번호 - 061)430-8315 / (일자리사업) 8362 / (분석의뢰) 8346 / 팩스 - 061)434-9454
    Copyright © 2016 Jeollanam-do Environmental Industries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