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진흥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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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2 16:32 조회1,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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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개최 개요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조
-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성희롱 예방 지침」제11조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6. 11. 2.(화) 10:00/진흥원 원장실
- 참석자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 7명 전원
- 내 용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및 주요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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