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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크리머스 급여 관련 >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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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크리머스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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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1 16:19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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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안내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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