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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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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경인 작성일20-08-10 10:43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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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원에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석면해체 제거 업체 의 현장대리인관련 자격기준의 대하여 입찰공고시(시방서) 아래와 같이 기준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 의해 30억 미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또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감독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질의주신 사항과 동일하신사항이며  추가적인 자격기준은 없습니다.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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