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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권역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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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천 작성일20-07-28 12:48 조회1,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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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및 장비기준 1-나항에 토목,건축분야 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 후
석면해체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면 1인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하려면 위 인원이 관리 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에 관리자 등록하면 현장대리인 할수있다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토목.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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