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 지원
1. 공유확산형: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이용 시 이용료를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2.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3.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분 | 기업구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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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확산형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70% 이내(최대 3〜5백만 원 이내) | 30% 이상(현금) |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 60% 이내(최대 3〜5백만 원 이내) | 40% 이상(현금) | |
연구집중형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70% 이내(최대 7천만 원 이내) | 30% 이상(현금) |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 60% 이내(최대 7천만 원 이내) | 40% 이상(현금) |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3백만 원)를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 원 추가 지원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 2020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
- 온라인(연구기반공유시스템, ZEUS) 신청·접수
1.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https://rss.auri.go.kr
2. ZEUS(장비활용접수, 진흥원 클라우드) : https://www.zeus.go.kr/
- 중소기업 여부,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을 확인하여 선정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20년도 사업기간 내 연구기반 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부서명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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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관리기관명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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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27, 3324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651, 345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
운영기관명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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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061-430-8392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